50일간 이의신청 거쳐 부담금 확정…국토부와 소멸시효 해석 이견
서초구, 국토부에 재초환 폐지 건의…"재건축 지연·주택공급 위축 우려"
서초구 반포 일다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 서초구가 다음 주 반포현대 재건축 단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통지하고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억대 부담금 부과가 가시화하는 것으로, 가구당 평균 부담금은 2억2천만원대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서초구에 따르면 구는 오는 9일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하고 50일간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다만 이번 통지는 최종 부담금 고지에 앞선 행정절차로, 이의신청과 추가 자료 검토를 거쳐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이 결정될 전망이다.
부동산·건설 업계에서는 이 단지의 가구당 평균 부담금이 2억2천만원대에 달하고, 이의신청 등을 거치면 절반가량 줄어 1억원 초반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근 래미안트리니원에서는 가구당 최대 7억원대의 부담금이 예상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에서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공사비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미실현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데다 산정 기준과 조합원 간 형평성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국의 재초환 부담금 부과 예정 단지는 60곳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서울에만 46개 단지, 1만8천가구가 몰려 있다.
재초환 부담금은 지난 2024년 3월 27일 부과 시점을 조합설립인가로 늦추는 등의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자체장이 준공 후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산정해 조합에 통보하도록 했지만, 아직까지 부과가 이뤄진 단지는 없다.
서초구가 부과 절차에 나선 것은 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때문이다.
구는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의 부담금을 올해 12월 30일까지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이의신청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통지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2024년 재초환법 개정에 따른 특례규정을 고려하면 2029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 관계자는 "법에 따른 절차를 불가피하게 진행하는 것"이라며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최종 부과를 늦추고, 국토부가 소멸시효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면 절차 진행 여부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이와 별개로 재초환 폐지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구는 지난 4일 국토부에 재초환 폐지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전달했다.
구는 건의문에서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와 기부채납·세금 등 중복 부담이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고 도심 주택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재초환이라는 과도한 부담이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고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만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초구, 국토부 찾아가 재초환 폐지 촉구 건의문·주민 탄원서 전달 [서울 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