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병기 수사팀, 수사기간 한달 연장 요청…수사심의위 승인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0-07 16:54

보완수사 요구된 상태 고려…'향후 재연장시 수사 상황 설명' 요구


김병기 의원김병기 의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고 있다. 2026.9.7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무소속 김병기 의원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속한 수사 마무리를 지시한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수사 기간 한 달 연장'을 요청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정기회의를 열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의 이 같은 요청을 승인했다.


아울러 수사심의위는 김 의원 사건 수사팀이 재차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수사팀 관계자가 직접 수사심의위에 수사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 사건 수사팀은 지난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사심의위에 수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해달라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했다.


수사팀은 해당 서류에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돌려보내면서 보완수사 요구한 내용이 많아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담았다.


수사심의위의 수사 기간 연장 승인에 따라 수사팀은 이달 말까지 김 의원 관련 수사를 종결하기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은 경찰 수사가 약 1년 동안 이어지자 수사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며 수사심의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수사심의위는 지난 8월 25일 정기회의를 열고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수사팀에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수사팀이 지정된 기간 내에 수사를 마칠 수 있는지 묻는 말에 "9월 30일까지가 (권고받은) 한 달 기간인데, 그걸 넘어서야 한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불청구된 이후 김 의원의 증거인멸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주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하고 있다.


수사팀은 보완수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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