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드래곤·양현석 '저작권법 위반' 피소 사건 무혐의 결론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0-07 14:21

지드래곤지드래곤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가수 지드래곤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 레드카펫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10.23 jin90@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가수 지드래곤 등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고소 사건에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를 지난 4월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한 작곡가는 지드래곤 등이 자신이 작곡한 곡을 무단으로 복제 및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2024년 11월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고 작년에는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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