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이태원특조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송두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특조위) 위원장이 그동안 유가족에게 공개되지 않던 참사 기록물 열람을 최대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의 관련 질의에 "비록 전면적인 복사본, 복제물 이런 것의 제공은 어렵더라도 적어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열람은 최대한 허용하는 게 좋겠다"고 답변했다.
일부 유가족은 기록물 비공개가 '피해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진상규명과 권리구제를 위해 참사 기록물에 대한 열람을 요구받을 시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77조를 근거로 들며 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등을 요구해 왔으나 특조위는 대부분 응하지 않았다.
이날 국감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인 강민하씨도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강씨는 "특조위 등 공공기관에 열람을 청구하면 돌아오는 것은 '비공개', '부분 공개', '부존재'라는 답변뿐"이라며 "진상규명·권리구제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사본을 복사받지 못한다면 권리구제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라고 항의했다.
그러자 송 위원장은 자료 미공개 등 결정은 해당 자료에 희생자들의 사생활·인격권 등이 침해될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고, 정보 생산기관의 동의가 없었으며 특조위 조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내린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또 사본 제공은 여전히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송 위원장은 "근래 와서 (열람은 최대한 허용하겠다는) 생각을 점점 굳혀 가고 있다.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절차적 지침, 그리고 공간, 이런 물적 시설 등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며 기조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