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앞으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총조사가 5년마다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공유재산 총조사로 누락 재산을 발굴하고 미등기 재산을 정비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지방정부 공유재산 관리 현황을 매년 분석·진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규정했다.
관련 업무는 공유재산을 관리·활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공유재산 전문 기관'에 맡기고, 분석·진단 결과는 외부에 공개할 예정이다.
지방정부별로 따로 관리하던 공유재산 정보를 한데 모아 공간정보 등과 연계해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공유재산 정보시스템' 구축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아울러 재난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복구·구호 목적 사용료와 대부료를 면제하려면 거쳐야 했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지방의회 동의 절차가 간소화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유재산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리가 핵심"이라며 "사각지대에 있던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