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10명 중 7명 "검찰 보완수사권 부분 또는 전면 존치해야"(종합)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7-07 18:32

회원 403명 설문…78% "폐지 시 보완수사요구권 실효성 강화"


설문과 달리 민변 사법센터 제안에는 보완수사권 폐지 등 담겨


검찰개혁 추진 의지 밝힌 이재명 대통령검찰개혁 추진 의지 밝힌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10명 중 7명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변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회원 4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부분 존치' 의견이 45.9%로 가장 많았고, '전면 존치'가 21.1%로 뒤를 이었다.


두 의견을 합치면 전체 응답자의 67%가 보완수사권 유지에 무게를 뒀다.


반면 '전면 폐지' 의견은 31.3%(126명)에 그쳤다.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필요한 보완 제도로는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실효성 강화'가 78.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재수사 요청 제도 개선'(58.7%), '수사심의위원회 강화'(47.2%), '검사 면담 제도 마련'(39.7%),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37.8%)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보완수사권을 부분 존치할 경우 '동일성 유지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62.5%로 가장 많았다.


'법정 시한이 임박한 경우'(43.6%)나 '특정 범죄에 한정해 적용'(39.2%)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로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로고 [민변 제공]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강제수사도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은 64.9%로, 강제수사를 금지하고 임의수사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35.1%)보다 많았다.


전건송치 제도 복원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43.2%로 가장 많았다.


'부분적 전건송치 제도 도입'(23.8%)과 '완전한 전건송치 제도 복원'(23.6%)이 비슷한 수준으로 뒤를 이었고, '조건부 전건송치 제도'(6.7%)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타나 회원 간 견해차를 보였다.


경찰 사건종결권 유지 시 피해자 권리구제 방안(복수응답)으로는 '불송치 이유 기재 의무화 및 상세화'(87.1%)가 꼽혔다.


이 밖에 '피해자 이의제기권 신설'(79.7%),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부여'(74.9%),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권 강화'(54.3%)가 언급됐다.


형사소송법 개정 시 포함해야 할 피해자 보호 방안으로는 '수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화'(80.4%)와 '수사 기록 열람·등사권 허용'(79.2%)을 꼽은 응답자가 많았다.


'피해자 참가제도(또는 부대공소제도) 도입'(66.5%), '재정신청 제도 실질화'(59.3%), '양형심리를 위한 판결 전 조사 도입'(53.6%)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민변 사법센터는 이날 설문과 별개로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을 반영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에는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인 보완수사권을 허용하지 않고,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건송치 제도를 두지 않고, 불송치 사건 기록 송부와 고소인·고발인 등의 이의신청 제도 등을 통해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과 부실수사를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인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간접적 수사 작용인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되 수사지연을 막고 충실한 수사 통제가 가능하도록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개방직 수사인권보호관 임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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