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에 비화폰 전달' 김용현 징역3년…계엄 증거인멸도 유죄(종합)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5-19 15:04

'노상원에 비화폰 전달' 김용현 징역3년…계엄 증거인멸도 유죄(종합)


법원 "계엄 진실 발견에 지장"…金측 "곧바로 항소"


김용현 전 국방장관김용현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기자 =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2년 적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장관 직위를 이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인멸 교사 범행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게 돼 적절한 형사 사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질책했다.


이어 "다만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앞서 별도 기소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포섭된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혐의의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 "사건의 일부만 각색해 이름만 달리한 위법한 공소제기를 그대로 수긍한 1심 재판부 판단에 불복한다"며 "곧바로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수사단장 역할을 하며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 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같은 달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조 특검 임명 엿새만인 작년 6월 19일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내란특검팀 출범 후 이뤄진 첫 기소였다.


당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아무런 제한 없이 석방되지 않도록 재판부에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법원 결정을 거부하고 구속기간 만료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특검팀은 그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법원은 작년 6월 25일 구속기간 만료를 3시간 남겨두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youn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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