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업무방해" vs 노조 "노조탄압"…삼성바이오 고소전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5-19 07:52

사측 "업무방해" vs 노조 "노조탄압"…삼성바이오 고소전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간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19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 간 쌍방 고소가 이어졌다.


사측은 지난달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박재성 지부장을 인천 연수경찰서에 고소했다.


박 지부장이 홍보 관련 부서에서 처리한 세금계산서 등 내부 영업비밀 자료를 편집해 외부에 유포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자료에는 언론사별 광고 집행 내역을 포함한 기업 정보가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해당 자료가 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측의 행태를 알리고자 조합 소식지에 실은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 문서가 실제 '기밀'에 해당하는지, 외부 유포로 인해 사측에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사측은 지난 4일 노조 파업 기간 조합원 A씨가 정상 근무를 하던 근로자들의 작업을 감시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추가로 고소했다.


이어 8일에도 박 지부장을 포함한 노조 관계자 6명을 업무방해와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재차 고소했다.


법원이 가처분 인용으로 쟁의 행위를 금지한 일부 필수 공정의 담당자들이 파업에 동참해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는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양측을 상대로 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며 "아직 수사가 종결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조 역시 사측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법을 위반했다며 맞고소로 대응하고 있다.


노조는 앞서 중부고용노동청에 사측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2건, 근로기준법 위반 2건 등 총 4건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소인에는 사측 대표이사를 비롯해 관련 임원과 부서장 등이 포함됐다.


노조는 사측이 기간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도록 취업규칙을 무단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이 2024년 규정을 개정해 징계 사유를 늘렸음에도 법적 요건인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과 중부고용청은 양측이 제기한 혐의 전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도 "현재까지 조사가 완전히 종결된 사안은 없다"며 "고소인 조사가 마무리된 건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건도 있어 계속해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측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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