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혁명수비대, 호르무즈 해저 광케이블 통제 시사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5-19 03:20

이란 혁명수비대, 호르무즈 해저 광케이블 통제 시사


"해협 통제권 확립에 따라 모든 광케이블 허가 대상 선언 가능"


"유엔 해양법협약에 근거…면허제·운영 감독·수수료 부과 가능"


이란 수도 테헤란 시내에 걸린 호르무즈 해협 통제 게시물이란 수도 테헤란 시내에 걸린 호르무즈 해협 통제 게시물 [AFP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해협을 통과하는 해저 인터넷 광케이블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혁명수비대는 이날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확립함에 따라, 이란은 자국 영해의 해저 및 하층토에 대한 절대적 주권을 근거로 이 해로를 통과하는 모든 광케이블이 허가 대상임을 선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혁명수비대는 "이는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에 근거한 것으로, 이란 당국은 이 해역을 통과하는 모든 해저 광케이블을 대상으로 면허 취득 강제, 운영 감독, 주권 수수료 부과 등과 같은 사법적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혁명수비대 측 매체인 세파 뉴스는 영국 싱크탱크 '폴리시 익스체인지'의 보고서를 인용, 호르무즈 해협 해저에 매설된 광케이블을 통해 매일 10조 달러 이상의 글로벌 금융 거래가 처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 매체는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보호 케이블망이 밀집한 이 해상 요충지에서 어떠한 형태든 운용 차질이나 교란이 발생할 경우, 지역 및 세계 경제가 입을 직간접적 피해는 매일 수천만에서 수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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