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제철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포스코 노사의 올해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대표 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 노동조합은 7일 회사 측과 잠정 합의한 임금 교섭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 결과 찬성 48.31%(4천433표), 반대 51.69%(4천744표)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사는 재협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포스코 노조는 지난달 30일 회사 측과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2.6% 인상, 일시금 600만원, 특별승호 3호봉, 명절 상여금 200만원+기본급 20%(2028년 이후 30%로 상향), 교대 휴일수당 추가, 상주·정비수당 인상, 의료제도개선(배우자, 자녀 추가) 등이 담겼다.
포스코 노조는 지난 6월 16일 회사 측과 임금 교섭을 시작해 그동안 약 30차례에 걸쳐 실무·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회사와 임금 교섭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지난 9월에 2차에 걸쳐 부분파업을 벌였다.
노조가 3차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가 막판 협상을 벌여 지난달 30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노조원들은 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다.
노조 관계자는 "반대 의견이 많아서 재협상에 나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노사상생 이념을 바탕으로 경영 여건과 직원들 정서를 깊게 고민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