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치료 위한 '신속 등재' 대상 약제 5종 선정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11-06 10:33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신속 등재 시범사업 공모·평가 결과, 대상 약제 5종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약제는 ▲ 전신 농포성 건선 치료제 '스페비고주' ▲ 뒤쉔 근디스트로피 치료제 '아감리현탁액' ▲ 활성화된 PI3K 델타증후군 치료제 '조엔자정' ▲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치료제 '칼소디주' ▲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치료제 '아이커보정' 등이다.


신속 등재 시범사업은 희귀질환의 특성상 환자 수가 적어 임상적 근거 확보가 어려우나 치료 대안이 없는 중증 환자의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건강보험 등재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비용 효과성 평가가 사후 평가로 전환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에 선정된 약제는 사후평가계획서 보완, 이행약정서 제출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약제의 등재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향후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 등재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증 희귀질환자의 치료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2차 시범사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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