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 희생자 배·보상 법안 국회 통과 촉구 [경남 거창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거창군의회는 5일 제29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직후 전체 의원 명의로 '거창사건 희생자 배·보상 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박수자 의원이 대표로 발표한 이 결의문에는 1951년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거창양민학살사건 발생 후 75년이 지나도록 배·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의회는 희생자와 유족들의 고령화를 고려해 2026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추모행사 추진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군의회 관계자는 "이번 결의를 통해 오랜 세월 한이 맺힌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 차원의 진정한 배·보상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거창·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은 1951년 2월 한국전쟁 당시 국군의 공비 토벌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 1천424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