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활동 홍보 혐의 김형찬 전 부산 강서구청장 기소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11-05 10:07

김형찬 강서구청장김형찬 강서구청장 [부산 강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공소청 서부지청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자인 지역구 국회의원의 활동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형찬 전 부산 강서구청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월 김도읍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당협 활동상이 담긴 보도자료 작성을 공무원에게 지시하고 이를 감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보도자료에는 김해시가 화목동에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포집하는 시설 건립을 추진하자, 김 전 청장과 김 의원, 국민의힘 강서구 당협이 김해시를 찾아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서구 소속 공무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 90여곳에 배포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구의 업무를 홍보할 수 있지만 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국회의원과 정당은 홍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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