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 [광주경찰청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교통사고를 내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현직 경찰관과 SUV 운전자 B(20대)씨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광산경찰서 소속 A 경장과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9일 오후 5시 58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도로에서 각각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충돌해 맞은편 차량 탑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3차로를 달리던 SUV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2차로를 주행하던 A 경장의 승용차는 1차로로 이동했다.
이후 SUV가 다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A 경장의 승용차와 충돌했고, 사고 충격으로 SUV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맞은편 승용차에 타고 있던 60대 부부와 SUV 탑승자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크게 다친 60대 여성은 치료 중 숨졌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차량과 블랙박스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다.
조사 결과 두 차량이 각각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고 전 서로 추월하거나 상대방의 차로 변경을 막는 등 주행 경합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보복·난폭운전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없다고 보고 두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적용했다.
사건은 당초 광산경찰서가 맡았으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연루돼 수사 공정성을 위해 서부경찰서로 이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