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노동위 조정 미합의시 쟁의권 확보…"하위직 처우·근무환경 개선돼야"
공항철도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 노력…이용객 불편 없도록 할 것"
공항철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공항철도 노조가 사측과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12일 준법 투쟁을 비롯한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철도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7월부터 8차례에 걸쳐 사측과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지난달 21일께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하위직급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결렬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조합원 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 80.7%로 파업 방침을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왔다.
오는 7일까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중재하는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교통센터 공항철도 매표소 앞에서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대응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지 않고 12일부터 경고성 준법 투쟁을 이어가며 사측과 추가 교섭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은 "공항철도 성장과 달리 현장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장시간 노동과 휴식 부족, 1인 근무 등 높은 노동강도를 감내하고 있다"며 "동종 업종에 비해 낮은 처우로 줄퇴사가 이어지고 있고, 퇴사로 인한 결원이 다시 노동강도를 높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하위직급 처우 개선을 위한 별도의 인상 재원을 마련하고 근로조건 개선, 안전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와 국토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희생과 현장의 안전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판단으로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공항철도 측은 "회사는 교섭 결렬 이후에도 노사 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열차 안전과 이용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사 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