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 대법원장, 국감 출석 불응 의사…국회법 위반"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0-04 14:47

서영교 "국민 앞에 나와 증인선서하고 성실하게 답하라"


조 대법원장 "삼권분립의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민주당 서영교 의원민주당 서영교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에 불응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국회가 사법부 현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때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앞세워 출석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법사위가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점을 들어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조 대법원장은 출석 의무가 있다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고 사법부 독립은 위헌행위에 대해 침묵을 허용하는 방패가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증인석에 앉아 국민 앞에 직접 답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반영된 삼권분립의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회의 출석 요구에 대해 "국정감사의 권력분립 상 한계를 벗어날 뿐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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