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 1·2호기 원전에 대한 운영변경허가 안을 서면 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날 의결된 사항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13.8kV 원자로냉각재펌프 안전등급 차단기의 보호계전기 트립회로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보호계전기 오동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원자로 정지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보호계전기에 보조계전기 및 접점블록을 추가하고, 보호계전기 간의 연결 방식을 단순화했다. 이를 통해 오동작으로 인해 트립 신호가 발생할 가능성을 낮췄다.
원안위는 이번 개선사항에 대해 내진, 내환경, 화재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해당 변경 사항이 허가기준에 적합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관련해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변경허가 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에 따라 한빛 1·2호기는 더욱 안정적인 트립회로 운용 환경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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