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윤민혁 정지수 기자 = 경찰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전 대한탁구협회장)의 배임 의혹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작년 7월 체육시민연대 등이 유 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함께 고발당한 김택수 진천선수촌장(전 대한탁구협회 부회장), 정해천 전 대한탁구협회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체육시민연대 등은 유 회장이 탁구협회장이던 시기 후원금을 유치한 인사에게 일부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했는데, 효력이 없는 규정을 내세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피고발인들에게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배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유 회장 소속사 대표의 동생이 2억여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유 회장이 이를 차명 수령했을 의혹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 유 회장이 이를 전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20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경기력향상위원회 추천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가 선발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유 회장과 김 전 부회장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해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고발인들은 유 회장이 디비전리그 경기장으로 유 회장의 부모가 운영하는 탁구장으로 선정되도록 해 이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디비전리그 경기장 선정을 포함해 미국 리그 견학 부모 동행·대한항공 후원 항공권 사적 이용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체육시민연대 등 고발인 측은 재수사 요청 등을 검토 중이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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