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개정 정통망법에 "표현의자유 침해·검열 제도화"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7-07 13:41

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2025.12.24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검열을 제도화하는 입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어 "개정법의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국민이 자신의 표현행위가 규제 대상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결국 처벌이나 제재를 우려해 표현 자체를 포기하게 돼 표현의 자유를 정면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정보를 이유로 국가가 정보의 진위를 선별하고 국민의 표현을 차단하기 시작하면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자유로운 토론과 권력 감시 기능 자체가 위축된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위헌적 조항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한국매일뉴스
등록번호인천 아 01909
등록일자2025-07-05
오픈일자2025-07-05
발행일자2026-07-07
발행인최용대
편집인이원희
연락처010)8834-9811
FAX031)781-4315
이메일hangukmaeilnews@naver.com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74-3.일심빌딩 302호 031-781-9811.
한국매일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