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 쟁의권 확보…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7-0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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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한국지엠(GM)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한국GM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교섭 관련 쟁의 조정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노사 간 입장차가 커 중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 노조는 지난달 전체 조합원 6천517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6.5%가 찬성했다.


노조는 중노위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으며, 오는 8∼9일 열리는 12·13차 교섭 상황을 지켜보고 투쟁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노조는 조합원 1인당 약 3천만원의 성과급 지급과 월 기본급 14만9천600원 인상 등이 담긴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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