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폐지 '확정'돼야 효력…즉시항고 기간 남아있어"
홈플러스 CI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김지연 강류나 기자 =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현대카드와 삼성카드가 오프라인 가맹점 대금 지급 보류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부당한 처사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카드사들은 고객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6일 입장문을 통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현대카드와 삼성카드로부터 '홈플러스 온라인몰 포인트 제휴 계약 종료, 온오프라인 미수금 및 매출 취소분 처리를 위한 오프라인 가맹점 대금 지급 보류 및 상계 시행'을 알리는 공문을 받은 사실을 알렸다.
회사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확정'돼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가 가능하므로 아직 회생절차가 유지된다"며 "카드사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이유로 홈플러스 온라인몰 포인트 제휴 계약종료를 통지한 것은 요건을 갖추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프라인에서는 외상 구매가 불가능하고, 온라인 영업도 3일째 중단돼 주문 취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미수금 및 매출 취소분 처리를 위해 대금 지급을 보류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말이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지급을 보류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며, 카드사의 대금 지급 보류로 카드대금 회수가 막히면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모든 직원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회생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고 대금 지급 보류 등을 즉각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삼성카드는 "물품 및 서비스 제공 중단, 취소 불가 등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가맹점 대금 지급을 보류했다"며 "회생절차가 재개되거나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 협의 하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카드매출 취소 건이 급격히 증가한 데다 추후 매출 취소 등 상황에 대비해 일시적으로 대금 지급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는 가맹점에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로 "가맹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신청, 파산신청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및 이에 준하는 경영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를 들고 있다.
홈플러스와 포인트 제휴 계약은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대카드 측은 "현재 홈플러스에 가맹점 대금 지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에 매출 취소시 상계처리 방침을 전달한 것일 뿐, 이날도 대금 지급이 이뤄졌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포인트 제휴 서비스는 포인트 결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고객 보호 차원에서 종료한 것은 맞지만 계약 종료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계약종료는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아직 협의가 끝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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