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아동 성착취물 광고 게재' 인스타그램에 삭제 지시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7-06 13:29

BBC "문제 광고 인스타에 신고…'가이드라인 위반 아니다' 답변"


인스타그램 로고인스타그램 로고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이 인도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홍보하는 광고를 게재했다가 인도 정부 당국의 삭제 명령을 받았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지난 4일 인스타그램 모기업 메타에 아동 학대·성착취와 관련된 모든 광고와 기타 콘텐츠를 비활성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메타는 이와 관련해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상세한 답변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보도에 따른 것이다.


BBC에 따르면 이 회사 취재진이 인도에서 익명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 노출이 심한 복장에 성적 암시를 담은 게시물을 올리는 여성들의 계정을 팔로우하자 아동 성 학대 조장 광고 약 30여편과 성인 포르노 광고 약 20편에 노출됐다.


일부 광고는 '강간 영상', '아동 영상' 등의 용어를 사용했으며, 이용자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결해 99루피(약 1천600원)에 해당 자료를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또 10대 남녀 청소년의 성행위 장면, 어린 소녀가 우는 모습과 함께 성폭행당했음을 암시하는 문구가 담긴 광고들도 표시됐다.


인스타그램은 통상 자체 필터링 시스템을 통과한 광고만 게재를 승인한다. 이 시스템은 자동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텍스트·이미지·영상은 물론 광고가 표적으로 하는 고객과 링크 내용까지 검사한다.


이에 BBC는 문제의 광고 하나를 인스타그램 측에 신고했지만, 인스타그램은 검토 결과 "해당 광고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광고를 삭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후 BBC가 해당 광고들을 인도 정부에 신고하고 메타 측을 상대로 논평을 요청하자 메타는 여러 광고를 차단하고 광고 게시 계정을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메타는 BBC에 보낸 성명에서 "아동 착취는 끔찍한 범죄이며, 메타는 앱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작년에만 문제 계정 400만여개를 비활성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단 로쿠르 전 인도 대법원 판사는 인스타그램이 "범죄 행위에 가담해 돈을 벌고 있다"면서 "이는 인도 대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인지해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정부가 소셜미디어 플랫폼 상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BBC에 밝혔다.


인도는 메타 소속 인스타그램·페이스북·왓츠앱 이용자 수 기준으로 메타의 최대 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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