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민주주의 핵심가치 훼손"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2-19 16:15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444일 만이자, 파면 321일 만에 나온 첫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12·3 불법 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민주주의 핵심가치를 근본 훼손해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무엇보다 "이 사건 비상 계엄 선포 후 군경 활동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렀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속조치 관련 수 많은 사람들이 대규모 수사 재판을 받으며 이 법정에 나와 눈물까지 흘려가며 그 피해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며 "이런 사회적 비용은 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 찾아보기 힘들고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 거부하기도 했다"고 전제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대부분의 계획 실패로 돌아갔고 이 사건 전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데도 2024년 12월 3일 불법 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포함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30년 전 전두환씨에게 사형이 선고됐던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1996년 8월 26일 1심 재판부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내란수괴(우두머리),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은 노태우씨에게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전씨는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고, 노씨도 2심에서 감형된 징역 17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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