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편에 선 한덕수 징역 23년..."尹 계엄은 친위 쿠데타"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1-21 22:22

내란 편에 선 한덕수 징역 23년..."尹 계엄은 친위 쿠데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불법 계엄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 전 총리는 법정에서 구속된 첫 전직 국무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재판부는 12·3 불법 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명확히 밝혔다.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12·3 불법 계엄 선포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 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며 선고 내내 "12·3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3년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15년)보다 8년 많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고(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했고(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공용서류 손상)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혐의(위증) 등으로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다.


짙은 남색 정장에 녹색 넥타이를 매고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재판부를 응시하던 한 전 총리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결론을 먼저 말한다. 내란중요임무종사는 유죄로 인정한다"고 한 뒤 금세 굳어졌다. 재판장은 공소사실을 읽고 말미에 유무죄 판단을 덧붙이게 되는데 이날은 이례적으로 선고 시작 후 곧바로 핵심 혐의에 대한 결론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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