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장 권한까지 넘으려 한 '추미애 법사위'의 안하무인

최용대 기자

등록 2025-10-01 05:42


국회의장 권한까지 넘으려 한 '추미애 법사위'의 안하무인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 국회 처리 과정을 보면,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선명성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민주당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우원식 국회의장보다 더 센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졸속 처리하려다 결국 당 안팎 반발에 물러섰다. 이 과정에서 개정안을 하루 사이에 두 번 수정하는 등 난맥상을 드러냈다.


증감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나 특위에 출석한 증인, 감정인의 위증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국정조사특위 등 비상시 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면 위증 고발 주체가 모호해지므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이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이달 24일 발의됐다. 법사위 소속 일부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법사위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한다” “법사위원장이 (위증 사건)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법사위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돼 28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법 등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초유의 권한을 ‘추미애 법사위’가 행사하겠다는 의도다.


우원식 의장 측의 제동과 당내 반대에 따라 29일 본회의 표결 직전 고발 주체를 다시 국회의장으로 돌리는 재수정안을 내는 방향으로 물러서는 등 촌극이 빚어졌다. “고발에 따른 의장 부담을 덜어 주려고 했다”는 것이 법사위 설명이지만, 수정안이 오히려 의장 권위를 무시하는 내용이라 납득하기 어렵다. 법사위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 등으로 월권 논란을 자초한 마당에 위증 고발권을 남용할 것이란 우려가 컸다.


법안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사위는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안이 본회의 상정 전에 거쳐 가는 관문이다. 다수당 입법 독주를 견제하고 법안 적법성·합리성을 기하는 것이 본분이지만, 추위원장 취임 이후 여당 급가속으로 '정쟁의 장'이 됐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이 터지고, 회의장엔 고성과 삿대질이 난무한다. 법치와 의회민주주의의 보루여야 할 법사위가 왜 이 지경이 됐는가를 추 위원장과 민주당이 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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