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 나포한 목포해양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안=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8일 우리나라 해상에서 어업 허가 관련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조업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 어선 A호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승선원 14명이 탑승한 149t(톤)급 A호는 전날 오후 1시께 전남광주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신청자의 인증인이 날인되지 않은 어창용적도를 소지한 채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려는 중국어선은 한중 양국 간 조업 규정에 따라 어창용적도를 의무 소지해야 한다.
나포 당시 A호에는 갈치·조기 등 어획물 약 480㎏이 실려 있었다.
현장에서 A호의 위반 경위를 조사한 해경은 담보금 8천만원을 납부받은 뒤 A호를 석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