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의결 후 내일 본회의 처리…'공소취소 조항' 제외
법안 상정하는 서영교 법사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6.9.28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 시작 직후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등이 당시 야당과 정적에 대한 표적 수사를 통해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수사 대상은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 성남FC 후원금 의혹 ▲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등 12개 사건이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특검법안을 이날 오후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법안 심사에서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특검법 조항을 삭제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애초 발의한 특검법에는 특검이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담겨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대상 12개 중 8개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청와대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법에서 공소취소권 조항을 없애달라고 국회에 공개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소위에서 특검 수사 대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 사건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3대 특검(순직해병·내란·김건희), 2차 종합특검, 쿠팡 상설특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번째 특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