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목포대, 정부 발표 불복 시 추가 소송 제기해야 할 듯"
순천대 의대ㆍ병원이 들어설 부지 (순천=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국립 순천대와 경북 국립 경국대학교를 지역의대 신설 지역 및 대학으로 선정하고 의대 정원을 각각 60명, 40명 배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순천대 의대와 대학병원이 들어설 예정인 조례동 산13-3번지(사진 하단) 일대 모습. 2026.11.4 iso64@yna.co.kr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광주에 신설될 국립의과대학으로 순천대학교를 선정한 정부의 발표가 목포대학교 측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1부(최창훈 수석판사)는 오는 5일 오후 3시 목포대 측이 특별시를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 처분 집행정지 항고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목포대는 통합시가 순천대를 신설 국립의대 후보로 정부에 추천하는 절차에 반발, 민사 소송의 가처분 성격인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앞서 광주지법은 이번 사건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목포대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잠정적 후보일 뿐인 대학을 추천하는 자치단체의 행위가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전남권에 국립의대를 신설해서 얻게 되는 국가적 공익을 두고 국립대인 목포대 측의 이의제기에는 법률적인 실익이 없다고 봤다.
목포대는 이러한 판결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고, 본안 소송의 재판 일정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최종 결과가 나온 이후로 미뤄졌다.
일련의 소송이 이어지는 와중에 순천의대 설립을 확정한 정부 발표가 나오면서 목포대 측 주장은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어떤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목포대 측이 통합시를 상대로 낸 소송은 순천대를 정부에 추천한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정부가 순천대를 선정한 심사 결과와 별건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포대가 순천의대 설립 결정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고자 한다면 교육부든 보건복지부든 정부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목포대는 순천대를 신설 국립의대로 선정한 정부의 결정에 직접적인 행정소송 대신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소원이란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권리구제 등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법적 절차이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순천대를 전남권 신설 국립의대로 선정하고 정원을 60명 배정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