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고아 호적 만들어"…해외입양인, 50년 만에 국가에 소송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1-03 15:37

"입양 과정서 불법행위"…국가·서울시 등 상대 1억6천만원 청구


서울고법 상황은?서울고법 상황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울 서초구 서울고법이 있는 서울법원청사의 모습. 2026.1.15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미국으로 보내진 해외입양인이 입양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50년 만에 국가와 입양기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해외입양인 이미래씨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산지부는 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씨가 국가와 서울시, 입양기관인 동방사회복지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1976년 서울 종로구의 한 의원에서 태어나 나흘 뒤 입양기관인 동방사회복지회에 인계됐다.


이씨 측에 따르면 당시 입양기관은 병원 출생 기록과 이씨를 인계한 의사 등 친생부모를 확인할 단서가 있었는데도, 적법한 입양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씨를 길거리에서 발견된 아동으로 허위 신고하고 고아 호적을 만들었다.


이후 이씨는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미국으로 입양됐다.


이씨 측은 "서울시는 입양기관에 신생아 인수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후견인을 지정했으며, 국가는 아동의 신분과 가족관계를 단절시키는 대리입양 방식을 방치한 채 출국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성인이 된 이씨는 1998년 친부모를 찾기 위해 한국의 입양기관을 방문했으나, 기관은 더 이상 정보가 없다며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씨 측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여러 차례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입양 과정의 불법행위와 기록 은폐 등을 이유로 입양된 지 약 50년 만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직접 발언한 이씨는 "이번 소송은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규명하고 제가 겪은 권리 침해에 대해 법적 인정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는 한국의 해외 입양 역사 속 수많은 사례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씨 측은 이번 소송에서 우선 1억6천만원을 청구했으며, 추후 입양기관 등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추가 증가가 드러나면 청구액을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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