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하고 운전한 불법체류 외국인 검거…영장은 기각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1-03 13:14

순찰차순찰차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차량을 몬 불법 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러시아 국적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출입국 당국에 인계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인천시 연수구 도로에서 대마를 투약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일 오후 2시 40분께 마약 투약 관련 신고를 받고 차량을 추적해 3시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A씨의 소변을 채취해 진행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운전면허증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공소청은 "피의자의 혐의를 추가로 조사해달라"는 취지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투약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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