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서 소비자생협연합회 인가 담당…생협법 시행령 개정 의결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1-03 13:11

중소벤처기업부 현판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소비자생협)의 소관 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된 데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5월에 개정된 관련법 시행을 위해 사무 처리기관 명칭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소비자생협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등은 중기부에서 담당하게 된다.


다만, 소비자생협 개별 조합의 설립인가 및 관리·감독은 현행과 동일하게 관할 시도에서 맡는다.


중기부는 소관 부처 변경에 앞서 소비자생협 연합회와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정책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해왔으며, 향후 소비자생협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헤드라인 뉴스

한국매일뉴스
등록번호인천 아 01909
등록일자2025-07-05
오픈일자2025-07-05
발행일자2026-11-03
발행인최용대
편집인이원희
연락처010)8834-9811
FAX031)781-4315
이메일hangukmaeilnews@naver.com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74-3.일심빌딩 302호 031-781-9811.
한국매일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