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전염병 방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동절기를 앞두고 10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이 기간 24시간 비상방역체제를 가동해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을 예방한다.
지난 동절기 전국에서 62건의 AI가 발생했지만, 경남 발생 건수는 1건에 그쳤다.
도는 먼저 철새가 옮기는 AI를 막고자 지난 1일부터 7개 시군에 있는 철새도래지 10곳에 축산차량 출입을 차단했다.
또 최근 5년 사이에 AI가 발생했거나 철새도래지 인근 농장을 대상으로 AI가 걸려도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오리사육을 제한한다.
20만마리 이상 산란계 농장은 소독한 차량만 드나들 수 있는 무인통제초소를 올해 시범 설치한다.
소·돼지·염소가 걸리는 구제역은 올해 인천·경기·경북 등 전국 가축 사육농가에서 13건 발생했다.
경남은 2014년 이후 12년째 구제역 청정지역이다.
도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을 활용해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에서 빠진 가축에 보강 접종을 하고 도축장·집유장에 대한 환경 검사를 강화한다
또 구제역 주요 확산 원인으로 지목된 소·돼지 분뇨의 경남권역 외 이동을 제한한다.
도는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연중 방역을 지속한다.
올해 2∼3월 경남 양돈농장에서 5건의 ASF가 발생했으나, 이후 철저한 방역으로 추가 발생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