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에 투자하는 기업에 최대 6억원 보조금…공격적 투자유치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10-04 09:52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주민 신규 고용 시 월 70만원씩 지원도


1천억원 이상 투자 기업엔 예산 범위 내 '한도 없는' 특별 지원금


(시흥=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앞으로 경기 시흥시에 본사나 연구소 등을 신설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은 최대 6억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시흥시청 전경시흥시청 전경 [경기 시흥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흥시는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관내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관내 투자 기업 가운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골자다.


조례에 따른 투자유치기업은 관내에 소재한 첨단전략산업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 기업 가운데 본사나 공장, 연구시설 신·증설에 5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이다.


또한 시는 본사, 공장 등의 신·증설로 10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50명 이상 신규 채용하는 관외 소재 기업, 조세감면 대상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도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는 이들 투자유치기업이 관내에 건물을 건축할 경우 토지매입비·건축비 등을, 기존 건물 매입 시엔 건물취득비 등을 각각 투자 규모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건물을 임차해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건물 임차료의 절반을 2년간 최대 1억원 한도로 지급한다.


투자 금액이 1천억원을 넘거나 상시 고용 인원이 300명을 초과한 기업에는 시의회 동의를 얻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도 없는 특별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자유치기업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 주민을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월 70만원씩 최대 1년간을 1억원 한도 내에서 고용 창출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내용도 조례에 담겼다.


이밖에 시는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설치와 인허가를 지원하고, 지방세 감면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시흥시가 첨단산업과 미래산업의 투자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조례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앵커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모가 진행 중인 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 내 연구용지(3-4) 입주 예정 기업은 이번 조례의 첫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바이오에프디엔씨, ㈜듀켐바이오, ㈜종근당 등 3곳이 참가의향서를 냈으며 시는 오는 29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해 평가한 후 내달 5일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배곧지구 연구용지 3-4배곧지구 연구용지 3-4 [시흥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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