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편의점서 10여차례 도둑질한 60대…절도에 '스토킹죄'도 적용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0-02 21:21

(성남=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한 편의점에서만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60대 남성에게 절도는 물론 스토킹죄까지 적용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전경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8월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의 한 편의점에서 10여차례에 걸쳐 아이스크림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그는 이후에도 6차례 더 같은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치다가 적발됐고 경찰은 절도 혐의에 더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본 편의점주 측에서 '오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도 계속 찾아와서 범행한다'고 신고했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찾아가 범행한 만큼 스토킹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A 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주거지와 가까운 이 편의점에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최근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A 씨에게 한 달간 구치소 유치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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