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재판 중단…오세훈 재판선 특검보가 구형
황교안 측 "새로 파견을"…특검 "공소청법 부칙에 간주규정"
공소청 시대 오늘 개막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일 출범한 서울 서초구 공소청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6.10.2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밝음 기자 =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재판 현장에도 혼선이 빚어졌다.
검찰청 소속으로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이날 공소청 출범 후에도 파견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재판 당사자로서 법정에 서는 게 유효한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공소청 검사의 특별검사팀 파견이 유효한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재판 진행을 중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결심 공판에서도 파견 검사 대신 특별검사보가 주요 발언을 하는 등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 여파가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파견검사의 출석이 적법한 지 재판부가 조금 의문이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청 소속일 때 파견 명령이 청이 바뀌어도 유효하다는 규정이 명확히 있는 걸로 보이지 않는다"며 "향후에 새로운 파견 명령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오늘 진행하는 절차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해결하려면 공소청 소속 파견 명령을 받는 게 확실할 거 같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파견 검사들은 "공소청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검사 인사 관련 대통령 재가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논의는 했는데 내부에서 파견을 요청하고 승인받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에서 파견 요청 절차를 먼저 진행해달라고 한 뒤 공판을 마무리했다.
오는 1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정 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 cityboy@yna.co.kr
법원에서도 공소청 파견 검사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다른 특검 관련 재판들은 이날 예정대로 진행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사 지위와 관련해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문제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별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법으로 따져보면 명확하게 안 돼 있는 것 같다"며 "혹시 모르니 변론은 특별검사보가 대략적인 내용을 먼저 하고 검사들이 세부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이의 여부도 확인했지만 변호인단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날 특검 측 최종 의견과 구형은 박노수 김건희특검팀 특검보가 혼자 발언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측은 이날 내란선동·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선 "새로 파견 명령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황 대표 사건 공판 기일을 열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파견 검사들에게 파견 명령을 새롭게 받은 것인지 물었다.
내란특검팀은 공소청법 부칙 7조에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는 간주 규정이 있다며 "검사 지위가 달라진 게 없어 별도 인사명령이나 파견명령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고, 이게 인사혁신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을 확인한 뒤 "특검 측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으니 그에 따라 오늘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권창영 종합특검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도 이날 오후 공소청법 부칙을 근거로 들면서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의 종합특검 파견은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더라도 파견 기간 계속해 파견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냈다.
검사 파견 유효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특검에 기소돼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법원 판단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파견 명령 문제는 공소청에서 정식 파견 명령이 내려지면 해결될 문제"라며 "현재 파견 명령이 문제가 있어 재판 절차가 무효가 되더라도 같은 절차를 다시 하면 되기 때문에 오늘 기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 재판을 제외하고 일반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한 차질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