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앞두고 미지급 하도급대금 289억 원 해결 유도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0-02 11:40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를 운영하고 총 2조 2,648억 원 규모의 대금 지급을 이끌어냈다.


공정위, 추석 앞두고 미지급 하도급대금 289억 원 해결 유도

공정위는 지난 8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 50일간 본부와 6개 지방사무소를 비롯해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국 12곳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를 설치해 운영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수급사업자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점을 고려해, 기존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의 명칭을 '명절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로 변경했다.


운영 기간 동안 상담 건수는 총 338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를 통해 173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했던 약 289억 원의 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는 작년 추석 당시 지급액인 232억 원보다 24.6% 증가한 수치다.


해결센터는 상담 단계부터 원사업자의 자발적인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독려해 신속한 해결을 유도했다. 일례로 타일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에 하도급법을 안내하여 5억 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고, 조경공사 대금 분쟁 건은 조정 절차를 통해 4억 3,400만 원 규모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편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재무 여건 개선을 위해 주요 기업들에 추석 전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요청했다. 이에 108개 기업이 16,17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약 2조 2,359억 원을 추석 전 조기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경영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해결센터 접수 건 중 법정 지급기한을 넘긴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해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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