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의심해 흉기 휘두른 50대 여성 항소심서 감형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0-01 17:21

대구지법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고법 형사1-3부(송민화 부장판사)는 1일 배우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북 포항시 남구 한 펜션에서 남편 B(50대)씨의 외도를 의심해 다투던 중 흉기로 목덜미와 어깨를 각각 1차례씩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23년 11월에도 경기도 포천시에서 B씨와 다투던 중 차량으로 들이받아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협의 이혼해 향후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의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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