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3명 이상 기업에 영업익 5% 과징금…개정안 국회 통과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0-01 17:20

산재 반복 건설사 등록말소 조항 신설…위험 현장 작업중지 대폭 확대


건설현장 추락사고 (CG)건설현장 추락사고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핵심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하는 산재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 기금으로 귀속돼 산재 예방 사업에 투입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단순한 제재 강화 목적이 아닌 사고 예방을 촉진하는 취지"라며 "기업규모, 위반행위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투자를 보다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관계부처를 통해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담겼다.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 산재 사망이 발생해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받은 건설사가 재차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된 경우 노동부 장관이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0차 전체 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표결을 통해 통과되고 있다. 2026.10.1 hkmpooh@yna.co.kr


현장의 작업중지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노동자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될 때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하청노동자 역시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노동자는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도 중대재해뿐 아니라 노동자가 사고로 부상해 의식불명 상태에 있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확대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노사정이 참여해 산업안전·보건 주요 정책을 추진 및 심의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본격 시행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며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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