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화장품 안전성 정보 분석 결과, 중대한 위해 사례는 없어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0-01 16:4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2025년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보고된 건들 대부분이 가려움이나 피부염 등 경미한 증상이었으며 생명에 위협을 주는 중대한 사례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2025년 화장품 안전성 정보 분석 결과, 중대한 위해 사례는 없어

이 날 식약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안전성 정보 11,882건 중 단순 불만 등을 제외한 1,285건을 분석한 결과 영·유아용 제품류가 4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기초화장용 제품류가 37.0%, 인체 세정용 제품류가 8.3%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정보 보고 사례는 2022년 1,004건에서 2025년 1,285건으로 매년 등락을 거듭하며 집계되고 있다.


영·유아용 제품류의 경우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등 가벼운 증상이 대다수였다. 이는 성인보다 피부가 민감한 영·유아의 특성과 관련 제품의 유통량 증가가 맞물려 보고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기초화장용 제품류 역시 트러블이나 피부염 사례가 보고되었다. 특히 이 품목은 2025년 전체 생산실적의 57.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커 보고 건수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서는 두드러기나 가려움 등이 주로 보고되었다. 다만 해당 제품류의 보고 비율은 2022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번 분석에서 소폭 감소했으며, 눈 자극 관련 건수도 전년 대비 줄어들었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화장품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물로 씻어낼 것을 권고했다. 또한 상처나 손상된 피부에는 사용을 자제하고, 증상이 지속되면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화장품이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유형별·성분별 주의사항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한편, 화장품 사용 중 유해 사례를 경험한 소비자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나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등에 보고할 수 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지속해서 분석할 방침이다. 이어 국민이 화장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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