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표결 방해'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11월18일 선고(종합)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9-30 17:13

특검 "계엄군과 줄탁동시해 내란에 적극 가담…의원 표 묶어둬"


추경호 "의원들 모아야 한다 생각…의결 방해 절대 아냐"


법정 향하는 추경호 대구시장법정 향하는 추경호 대구시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9.2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선고는 오는 11월 18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추 시장은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비상계엄 당시 집권여당 원내대표였다고 짚으며 "계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내란에 적극 가담하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일탈 가능성에 대비한 사후 통제 장치로서 헌정 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며 "계엄 해제 의결의 성패는 '재적인원 과반수' 151에 달려 있었는데, 이 숫자가 채워지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했고 피고인은 집권 여당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두는 일에 앞장섰다"고 꾸짖었다.


이를 두고 "피고인은 계엄군과 줄탁동시(啐啄同時)한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알 속 병아리와 바깥에 있는 어미 닭이 동시에 껍질을 쪼듯, 어떤 일의 성패애 안팎의 호응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뒤 비상 의원총회 집결 장소를 여러 차례 번복함으로써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의 사분오열과 혼선을 초래하였고, 그 공지를 국회에서 해제요구안이 가결되고 나서도 거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새벽 여의도 당사에서 입장 발표하는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새벽 여의도 당사에서 입장 발표하는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추경호 대구시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원내대표로서 의원들 의견을 모아 대처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라며 "내란 행위에 대한 인식도 없던 만큼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항변했다.


추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특검은 저와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에 공감하면서 이심전심, 줄탁동시로 계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과 다른 왜곡"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모의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며, 선포 이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막아달라거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을 모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처음부터 생각했다"며 "돌이켜보면 급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소통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의결을 방해하려 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부디 제가 그날 무엇을 더 잘했어야 하는지, 하는 아쉬움과 실제로 어떤 의도를 갖고 뭘 했는지를 구분해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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