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소방본부는 소방 관계 법령 위반 사건의 배당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하는 사전 확인 절차를 의무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소방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비중·역할이 커지면서 강원소방은 독립적 수사에 대한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
도 소방본부는 사건 배당 과정에서 담당 부서장이 수사관과 사건 관계인(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 사이의 친족관계, 채권·채무 관계, 고용 관계 등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지 '사전 자체 확인서' 작성과 내부 결재를 통해 엄격히 검증한다.
이해관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수사관을 사건 담당에서 즉시 배제한다.
도 소방본부 전담 소방 특시경은 도내 18개 소방서에서 화재 안전 조사와 불시 단속 등을 통해 소방 관계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하면 사건을 수사해 송치하고 있다.
도 소방본부는 2023년 이후 연평균 약 100여건의 소방 관계 법령 위반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오승훈 도 소방본부장은 "사건 배당 단계부터 수사관의 이해관계를 제도적으로 검증해 소방 사범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소방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지속해 강화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수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