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연합뉴스TV 캡처]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대부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날 수 있다고 속여 100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60대 식당 운영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서해구에서 한 식당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지인 등 피해자 25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A씨의 구속 기간을 고려해 경찰에서 먼저 송치한 피해자 3명 관련 혐의만 먼저 기소했다.
나머지 피해자들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경찰에서 송치되는 대로 조사 후 기소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A씨는 투자금을 사채로 운영해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투자금은 마치 수익금인 것처럼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켜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나서 그를 구속한 뒤 검찰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