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왜곡·직무관련 뇌물 파면·해임 원칙…정보유출도 중징계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9-21 18:31

국가경찰위,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결


경찰청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관이 법을 왜곡하거나 수사·단속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다.


경찰청은 21일 제596회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형법 제123조의2에 규정된 법왜곡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수사·단속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도 수사의 공정성과 경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비위로 보고 원칙적으로 파면·해임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했다.


영장 발부 여부와 주요 증거 유무, 수배·단속 관련 내부정보 등 중요 수사·단속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에도 최소 해임 수준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러한 정보 유출이 정상적인 수사·단속을 어렵게 하고 사건 관계인의 권익과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비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찰 수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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