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진천=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 진천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혐의(사기 등)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4월부터 최근까지 진천군과 청주시 일대 음식점 9곳에서 110만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8일 진천의 한 편의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