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아 전북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윤해아(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 판정 및 심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0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지체장애인 중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의 세부 기준 중 하나로 신장을 삼고 있다.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 남성은 145㎝ 이하, 만 16세 이상 여성은 140㎝ 이하다.
그러나 문제는 치료 이후다.
의술의 도움으로 신장은 증가했지만 기능 장애가 지속되는데 이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장애정도 심사 규정'에 없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왜소증 증상 탓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20대 청년이 교정 수술로 신장이 증가한 이후 '장애 미판정'을 받은 사례도 소개했다.
윤 의원 역시 중학생 시절 왜소증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그는 "정부는 왜소증 관련 장애 정도 판정 시 신장 수치뿐 아니라 보행 능력, 관절 기능, 통증 정도 등을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치료 후에도 기능 장애가 여전한지 판단할 수 있는 보완 기준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보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