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미애 탈당 요구'는 청원 제외 사항"…의견수렴 종료(종합)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9-17 21:14

동의 1만2천명 넘자 사흘 지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요구하는 도민청원에 대해 경기도가 '청원 제외 사항'이라며 의견 수렴을 종료했다.


해당 청원은 게시 사흘 만에 동의 인원이 1만2천명을 넘으며 도지사 답변 요건을 충족한 바 있다.


추미애 지사 '탈당 요구' 청원추미애 지사 '탈당 요구' 청원 [경기도청 홈페이지 캡처]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추미애 도지사님 자진하여 당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도민청원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뒤 이날 오후 동의 인원이 1만2천680명까지 늘어났다.


의견수렴 기간 30일 동안 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도지사가 직접 답변해야 한다.


청원인은 "대한민국 최대 인구의 광역자치단체를 책임진 도지사가 경기도를 뒤로한 채 중앙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현재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도지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경기도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도의 예산을 확보하며, 복지와 민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진하여 당적을 버리고 경기도민만을 위한 도지사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며 "경기도정으로 복귀해 정치적 발언과 자기 정치에 쏟는 역량을 경기도의 예산 확보와 민생 안정에 투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청원 운영 기준에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이날 저녁 의견 수렴을 종료했다.


앞서 지난 11일 게시된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닷새 만에 동의 인원이 3만명을 넘겼는데 경기도는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으로 답변하고 의견 수렴을 조기 종료했다.


통상 동의 인원 1만명이 넘는 청원도 30일 동안 추가로 의견을 받아온 점에 비춰볼 때 이례적인 조치라 도민의 의사 표현 자체를 봉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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