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근로자 모집해 실업급여 5억8천만원 부정수급 사업주 구속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9-17 19:48

7년간 브로커 동원해 57명 가짜 모집…텔레그램으로 증거 인멸도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브로커를 통해 허위로 근로자 57명을 모집하고 이들이 실업급여 등을 부정 수급하도록 공모한 사업주 A씨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대구에 5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9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7년간 브로커 4명을 동원해 허위 근로자를 모집하고 이들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과 일용근로내역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 등을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로 확인된 부정수급 규모는 5억8천여만원에 달한다. 실업급여 5억4천여만원, 고용유지지원금 2천여만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천여만원이다.


특히 A씨는 브로커들에게 허위 근로자 모집을 맡기고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장기간 반복적이며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A씨가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해 공범들과 진술을 조율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됐다.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고 부정수급액 반환 의사도 보이지 않는 등 도주 우려도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대구지방검찰청과 협의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대구지방법원이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종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소중한 고용보험기금"이라며 "사업주와 브로커가 결탁해 제도를 악용하는 조직적·지능적 부정수급은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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