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전처가 사는 아파트에 무단 침입한 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9일 전처 B(45)씨가 거주하는 대구 한 아파트를 찾아 창문을 열고 안으로 몰래 들어간 뒤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혼한 B씨가 여러 차례 자신 연락을 받지 않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가 방안으로 도망치고 때마침 전처 사이에 난 딸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 현장을 떠났다.
재판부는 "A씨가 칼날이 아닌 칼등으로 B씨 머리를 내리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살해 의도가 없어 보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