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서 101건 오류·시험 검사기관 지정 취소…군, 관련자 징계 의결 요구
하동군청 전경 [경남 하동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동=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하동군은 하동차앤바이오진흥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여 식품분석센터 운영 부실 등 지적사항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 결과 식품분석센터는 2022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금속성 이물 검사 계산식 오류로 사실과 다른 성적서 101건을 발급했다.
이 중 1건은 부적합 제품을 적합으로 판정해 결국 시험·검사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센터 책임자와 법인에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시험·검사기관 지정 취소 여파로 자가품질검사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올해 분석 수수료 수입은 기존의 50% 내외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진행된 식이섬유 함량 검사 61건에서도 수분 보정 절차가 누락돼 함량이 실제보다 높게 산출되는 등 오류가 추가로 드러났다.
군은 계산식 검증과 성적서 승인 절차를 전면 개선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분석센터의 기능 재편과 재지정 추진 여부를 포함한 중장기 운영계획을 마련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이와 함께 녹차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시장가격과 원료 수급 상황을 수매가격에 신속히 반영하고, 수매·생산·판매·손익을 연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했다.
군은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 3건, 통보 2건 등 행정상 조처를 내리고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 진흥원 규정에 따른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군 소속 공무원 3명에게도 주의 조처를 했다.
군 관계자는 "시험·검사 전 과정의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하고 식품분석센터의 운영 방향을 조속히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