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 WMD대응회의 반발…"핵무력법 발동요건될 수도"(종합)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9-16 21:57

국방성 대변인 입장문 발표…"엄중한 경고" 위협


전문가 "북미대화 국면서 대북 적대시 정책 문제삼으며 명분 쌓기"


2023년 3월 핵무기연구소를 찾아 전술핵탄두 화산-31 옆에서 지시를 내리는 김정은2023년 3월 핵무기연구소를 찾아 전술핵탄두 화산-31 옆에서 지시를 내리는 김정은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2023.3.28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북한이 최근 한미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방안 논의에 반발, "국가 핵무력 정책법령 발동을 요구하는 중대 안보도전"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국방성 대변인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한미가 "대량살륙무기(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을 운운하면서 조선(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대결 기도를 더욱 노골화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대변인은 지난 10일 한미 군 당국의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 개최를 두고 "'대량살륙무기 위협'을 전면에 내걸고 대조선 군사력 사용을 전제로 하는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떠든 것"이라며, "간과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는 조선반도 유사시 우리 국가에 대한 핵 및 생화학무기 사용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실행을 위한 실전 준비를 가속화하려는 노골적인 대결선언이며 지역에서의 대량살륙무기 사용 위험을 극대화하는 엄중한 정세격화 책동"이라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또 최근 한미가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 WMD 대응 각본을 숙달한 데 이어 핵 및 생화학무기 훈련을 본격화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적들의 대량살륙무기 사용기도가 극히 무모한 단계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를 겨냥한 적들의 이 같은 대량살륙무기 공격과 사용위협은 국가 핵무력 정책법령의 해당 조항의 발동을 요구하는 중대 안보도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의 발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해석하고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일 것을 권고한다"고 위협했다.


북한이 2022년 채택한 국가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에는 핵무기 사용 원칙과 사용 조건 등이 명시돼 있다.


국방성 대변인은 '해당 조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법령 6조에 언급된 핵 사용 조건 5가지 가운데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 국방당국은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대량살상무기 대응위원회를 열어 북한 WMD 관련 정보공유 체계 정립 등 북한의 WMD 사용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6월 새 핵물질 생산공장 둘러보는 김정은지난 6월 새 핵물질 생산공장 둘러보는 김정은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사안을 잇따라 문제 삼으면서 향후 북미 대화 국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핵보유국 지위 정당화를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으로 평가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이전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던 한미 WMD 대응회의에 국방성이 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이라며 "미국이 대화를 원하는 상황에서 이전에는 지나쳤던 사안도 하나하나 걸고넘어지며 레버리지를 강화하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홍 위원은 또 "핵무력법령 조항을 근거로 위협하는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도 "최근 북한은 한미 군사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인권문제 등 대북 적대시 정책 관련 문제에 집중적으로 반발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북미대화를 앞두고 관련 사례를 일일이 지적하면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폐를 선결조건화하기 위한 명분 축적일 수 있다"고 짚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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